▒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5-06-30 11:56
제 목
한약도핑, 의도적 투여 아니면 우려할 필요 없다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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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대 오재근 교수, 한의의료기관 처방 한약재는 도핑 성분 거의 없고 반감기 짧아
‘도핑’이란 선수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도핑 방지는 선수들의 공정한 경기 참가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매년 9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개정,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해 1월1일부터 발효된다.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따르면 금지약물은 △상시금지약물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특정스포츠 금지약물로 나뉜다.
상시금지약물로는 비승인약물, 동화작용제, 펩티드호르몬 및 성장인자 관련 약물, 베타-2 작용제,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등이 있으며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에는 상시금지약물과 함께 흥분제, 마약류, 카나비노이드, 부신피질호르몬이 있다.
특정스포츠 금지약물로는 알코올과 베타차단제 등이다.
금지방법은 △산소 운반능력 향상 △화학적·물리적 조작 △유전자 도핑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한약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흥분제다.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 오재근 교수에 따르면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흥분제는 암페타민을 비롯한 40여종의 비특정 흥분제와 아드레날린, 에페드린, 스트리키닌 등이 포함된 특정 흥분제가 있다.
특히 한약 가운데 흔히 처방될 수 있는 마황(Ephedra sinica Stapf, E. Equaisetina Bge, E.)이나 반하(Pinellia ternata Breit)에 많이 들어 있으며, 그 외에 심엽황화염(Sida cordifola L.)에도 에페드린이 함유돼 있다.
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통증 치료에 활용되는 마전자(Strychnos nux-vomica L.)나 여송과(Strychnos Ignatil Berg) 등에도 스트리키닌(strychnine)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약재에도 도핑 성분이 들어있어 주의를 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처방되는 한약재는 백굴채, 자하거, 마황, 반하, 자하거 등 몇 가지에 해당하므로 의도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약물 반감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마황의 에페드린도 12㎎ 한번 복용의 경우 3~6시간이면 절반은 소변으로 빠져 나가 도핑과 무관해지며 체내에서의 완전 소실도 반감기의 10배 정도이므로 최대 60시간이면 더 이상 체내에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감기가 가장 긴 마자인의 cannabinol도 4일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름 정도 복용한 경우라하더라도 시합 전 최소 일주일 정도만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운동선수가 방문할 경우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약물인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내 ‘금지약물 검색’을 통해 반드시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운동보충제, 민간약, 감기약, 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검사대상자 등록명부(RTP) 선수이거나 경기기간 중일 경우에는 백굴채, 자하거, 호미카(마전자), 여송과(보두), 마황, 마지인, 해구신, 백약자, 앵속각, 우신, 여춘화과실, 인뇨, 고우난낭, 반하, 심엽황화염 등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한약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금지목록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항상 최신 자료를 숙지하고 이를 근거로 선수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처방할 한약에 도핑물질이 전혀 없으며 한약 처방이 부상 예방 및 치료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한약에 대한 도핑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스포츠 현장 한약 복용 실태’에 따르면 현장에서 실제로 한약을 복용하거나 복용하고 싶은 선수가 많지만 어떠한 성분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막연한 불안감으로 지도자들이 한약 복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약에 대한 도핑 연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행된 이래 몇가지 연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정확한 기전 연구나 산지, 제형에 따른 도핑 대상 약물의 함량 연구, 복용 허용량 및 용량에 따른 반감기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약과 도핑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한약 복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한 한약 복용으로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