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5-07-28 11:13
제 목
한국 한의사, 우즈벡에서 의료행위 가능하다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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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출처:청와대)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으로 의료인 면허 인정 합의
한국대학 졸업증명서,면허증(자격증) 우즈베키스탄 공중보건부 제출, 별도의 증명서 발급 받아 의료행위 가능
중앙아시아지역 한의학의 해외 의료시장 진출 교두보 전기 마련
재정·자원 문제 등 장기 교류 위해 제도 보완 등 세부사항 협의 필요
 
 
 
한국의 한의사가 까다로운 절차 없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공중보건부는 ‘한·우 보건의료 협력약정’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지난 5월 28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양국 간 체결한 의료협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당시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은 한국 의료인의 주재국 내 면허 인정과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맺은 바 있다.
우즈벡, 자국 내 의료행위 위한 제반 절차 지원
통상 의료 면허를 가진 외국인이 현지에서 면허를 인정받으려면 현지 보증인과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약정으로 한국의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포함)은 한국대학 졸업증명서와 면허증(자격증)을 우즈베키스탄 공중보건부에 제출하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한국 의료인은 주재국 공중보건부의 승인 아래 당국 국영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 때 국영병원 근무를 요청한 한국 의료인은 노동사회보장부의 고용 허가 및 거주지 등록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공중보건부를 통해 지원 받게 된다.
주재국 내 개인병원 근무를 희망하는 한국 의료인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용 허가 및 거주지 등록과 같은 모든 제반 절차를 지원받는다. 단, 개인병원의 초청과 그에 따른 인터뷰가 필요하다. 개인병원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한국인의 의료기관 설립도 용이해진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국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우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라이센스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를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단, 진행 과정은 주재국의 법과 절차를 따른다.
이밖에도 주재국 수출을 위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약품관리청 등록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임상시험 없이도 곧바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의 장기적 교류를 위한 세부사항 합의 필요
하지만 이러한 협정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협정이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장기적인 교류를 위한 세부 조항에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측은 한·우 보건의료 협력약정이 국제적인 약정이라 주재국 관련 법령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히며 별도의 법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기관 간 협력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및 법률모니터링연구소 등 공식적인 유권해석기관의 자문을 통해 협력약정 효력을 추가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 의료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근무를 위해서는 체제 비용이나 급여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장기적인 교류를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계 당국의 추후 조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