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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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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美 메디케어 보험 필수 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발의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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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美 메디케어 보험 필수 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발의

주디 추 의원, 한인사회 도움과 지원 호소
 
침술 치료를 美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보험의 필수 서비스로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이 주디 추 하원의원 발의로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에서는 ‘전통적 메디케어’로 꼽히는 파트 A, B에 침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침술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메디케어가 승인하지만 플랜 자체는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파트C의 경우만 일부 보험사에서 한의 치료를 대체 예방의학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반드시 주치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자는 부담금을 내야한다.
또한 정부 제공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경우 캘리포니아 등 전국 8개 주에서만 침술 치료가 보험 혜택에 포함돼 있다.
이에 주디 추 하원의원이 상정한 ‘시니어와 재향군인을 위한 침술치료 법안(H.R. 3849)’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보험 혜택에 침술 치료를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모든 재향군인에게 침술 치료를 제공하고 현역 군인에게는 주치의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직접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방의회에서 침술을 메디케어에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은 1993년부터 꾸준히 있었다.
전미한의사협회(AAAOM)와 한인사회는 지난 2010년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침술을 필수보험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한 2만5000통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지의원이 부족해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LA 한인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디 추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의 도움과 지원을 호소했으며 이날 지니 강 전 전미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한의와 관련된 주요 법안통과를 위해 애써준 주디 추 의원이 또다시 역사적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단순히 한의사뿐만 아니라 재향군인과 시니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