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6-02-19 10:26
제 목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방제지침 제정
작성자
코끼리
1,050
조회수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감시 강화 및 국민 행동수칙 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7일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을 마련하고 국민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정기석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31개국에서 발생 중이며 미국, 중국 등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월 17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46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중남미 등 발생국가와의 인력 교류를 고려하면 해외 유입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환자감시와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모기를 통해 추가로 전파될 위험성은 없지만 5월부터 시작되는 매개모기의 활동 시기에 대비해 매개모기에 대한 방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운영중인 11개 거점센터 외에 추가로 전국 단위 감염병 매개체 밀도 및 분포 감시망을 강화해 플라비바이러스 4종(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일본뇌염) 외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국내유입 및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감시하고 흰줄숲모기에 대한 동절기 조사 등을 통해 매개체에 대한 생태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현재 전국 22개 거점 조사 지역에 17개 지역을 추가(총 39개)하고, 조사시기를 한 달 앞당겨 3월부터 10월까지 매개모기 밀도, 병원체 감염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자체 모기 방제도 강화한다.
지자체 내 모기방제 업무에 활용토록 △감염병 매개모기 유충 방제지침 제작․배포(2.17) △흰줄숲모기 방제관리 지침 제작․배포(2.19)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 개정 등은 물론 지자체 방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월초에 조기 실시해 모기 방제를 유충방제부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역 시 모기 방제도 실시한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대상국가 출발 1시간 전 기내 및 선박 내 살충방제를 실시한 후 방제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상 항공기 중 방제증명서를 미제출 시 국내 항공기 이동금지 및 소독명령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검역구역 내 모기방제는 4월부터 시작되지만 2월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매개모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매개모기 생태 및 방제방법을 포함한 국민행동 수칙도 제정했다.
국민행동수칙에는 흰줄숲모기의 형태, 서식처 등의 생태적 특성과 유충 서식처 제거 및 개인보호를 위한 올바른 의복 착용, 개인청결 유지, 모기장 및 기피제 사용 등 방제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카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는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1달간 임신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정부 발표(‘16.2.12)에 의하면 신생아 소두증 의심 신고사례 5,079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227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그 결과 462건은 선천성 감염에 의한 소두증으로 확인(이중 41건은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인)됐으며 765건은 소두증이 아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 아직 해당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여행력이 없는 국내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신생아 출산의 위험은 없지만 예방을 위해 임신부는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하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