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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07 14:22
제 목
홍주의호, 국회 찾아 한의계 입법 조속 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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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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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난임·치매 등 힘 써 달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이 국회를 찾아 산적한 한의계 의권 신장과 관련한 입법 추진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양승조 복지위원장을 만난 한의협 관계자 및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 난임 급여화, 일반한의사의 치매 진단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곧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합의돼 올라간다 해도 전국적 소용돌이가 예상되는 만큼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소신은 있으나 여당으로서 문재인케어 안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 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난임 환자들이 양방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의로 오는 게 현실인데 치료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25%가 성공한 만큼 유의미한 데이터”라며 “한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같이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평소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를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왔던 양 위원장은 “공감한다.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매듭 지어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양 위원장은 첩약 의료보험과 관련해 “한의계에서 단일안을 가져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면담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한의계가 요구하는 포터블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는 식약처에서의 허가 품목 코드도 2등급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며 “2등급은 멸균침, 전기식 부항기, 전기식 온구기 등에 해당하는 등급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해성이 낮으면서도 환자들의 건강 증진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석영환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제도가 양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며 “취지는 잘 이해했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기, 청력검사기 등 현대 5종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과 관련해 헌재는 “한의대의 경우에도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교육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 질환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의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위 기기들의 사용이 의사만의 전문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해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