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7-11-07 14:32
제 목
제7회 중앙선관위-한의협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 ‘확정’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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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후보자등록…20일 우편투표 시작으로 1월2일 인터넷투표 마감
이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임기는 ‘3년+α’ 결정
한의협 중앙선관위, 차질 없는 보궐선거 진행 위한 철저한 준비 ‘다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이하 선관위)는 지난 1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7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 논의에 앞서 회장 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회장·수석부회장이 확정되면 ‘2년+α’의 임기가, 내년 초에 확정되면 ‘3년+α’의 임기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를 놓고 위원들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3년+α’의 임기에 대한 찬성의견으로는 조기선거로 진행될 경우 첩약건보 관련 회원투표와 회장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의권사업 등의 주요 회무들이 선거에 의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3년이 안되는 짧은 임기로는 상근임원 등의 선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등 회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한의계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3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년+α’ 임기에 대한 찬성한 위원들은 2013년 5월 개정되기 전 정관에서는 보궐선거의 경우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았을 때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했으며,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등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은 잔여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이 정식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3년 임기보다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법감정이란 말이 있듯이 법이 감정을 맹종해서도 안되지만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임기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8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이 찬성해 ‘3년+α’ 임기로 최종 확정하고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보궐선거는 오는 22일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후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투표가 주소, 휴대폰, 이메일 정보로 실시되는 만큼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은 반드시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본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되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4일에 기호 추첨 후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의협 및 한의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며,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투표는 내달 20일 우편투표를 시작(인터넷투표의 경우는 내달 28일부터 개시)으로 내년 1월2일까지 진행돼 1월3일 개표결과가 발표된다.
이와 관련 박인규 선관위원장은 “현재 한의협이 전임 회장의 해임에 이어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진행되는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가 정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선관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직무대행과 신임 회장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김필건 전임 회장 윤리위원회 제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성된 제소장은 남겨놓도록 하되 제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김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문자 발송비용 및 대회원 안내문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