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7-11-07 17:27
제 목
대한한의사협회 회원튜표 일정공고(2017.11.06)
작성자
코끼리
741
조회수

회원투표 일정 공고
 
정관 제9조의2 1항에 따라 10.31일자로 대한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의 회원투표 공고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회원투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관시행세칙39(회원투표) 회원투표의 관리는 제41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되,(생략)
 
아 래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
2. 회원투표(선거)권자에 관한 사항 : 정관 제9조의2 및 정관시행세칙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상신고된 회원은 투표(선거)권이 있음
3. 회원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투표(선거)인명부 열람·정정·이의신청 : 2017.11.6.11.8. 18:00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시도지부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선거)인명부 확정 : 2017.11.8. 18:00 이후
투표(선거)인명부 (추가)이의신청 : 2017.11.9.~11.10. 18:00
다만, 이 경우는 투표(선거)인이 명부 확정일 이후부터 투표일(선거일) 2일 전까지 지부 및 분회를 옮기거나 투표권(선거권)을 갖게 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 정정합니다.
투표일 및 투표방법, 개표
온라인(인터넷)투표 : 2017.11.13. 09:0011.15. 23:55(온라인투표시스템 종료시간)
개표 및 발표 : 2017.11.16. 0시 이후 즉시
금번 회원투표는 온라인(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인터넷)투표시스템
(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사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50, 5066, 5058
 
20171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