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8-03-27 11:15
제 목
'한의 난임 치료'가 주목 받고 있다.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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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인 시기에
'한의난임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2017년 출생아 35만7700명 최저,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하다
저출산 재앙, 삶의 구조 변화 및 한의난임치료 등 대처 다변화
국내 지자체별 한의난임사업, 임신성공률 평균 24~26%에 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한해 전(40만6200명)보다 11.9%나 줄었다. 감소 폭이 10%를 웃돈 것은 2001년(12.5%), 2002년(11.3%) 이후 세 번째다. 합계출산율은 1.05명을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2015년 기준) 1.68명 보다 낮으며, 이는 전체 꼴찌다.
 
우리나라 신생아수가 3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는 것은 곧 인구재앙,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 상태로 가다간 국가적 인구 쇼크는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소멸’이라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공한 정책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저출산이 ‘출산’의 문제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고용-결혼-보육-주거-일자리-노후 안정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복합성을 띠고 있어 어느 한 단계만 치료해서는 만족할만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보육문제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하는 삶의 구조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각 단계별 세밀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 경우 난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주요 저출산 대책의 한 방편이다. 이미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령은 마련돼 있다. ‘모자보건법’ 제3조 ②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1조의 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의 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양방의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난임 시술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746억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6000만원 등 총 8218억1000만원에 이른다.
양방 일변도의 편향된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난임치료는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좋고, 균등한 지원과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에서 제시한 특별한 개선책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높은 치료효과에 유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부산광역시, 충북 제천시, 충남 도의회, 경북 도의회, 경기 안양시, 성남시 등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한의사회가 수원시보건소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했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는 모두 101명의 사업 참여 대상자 중 33명(32.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고, 사업 후 만족도에서도 75%의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사업 참여 후 임신성공과 관계없이 신체적인 건강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70%로 나타나 난임부부의 출산율 제고와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제는 국가 주도의 본격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펼쳐져야 한다. 비용 대비 효과의 우수성은 물론 국가적 재앙인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한・양방 의료를 구분해 지원할 필요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