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8-04-03 11:29
제 목
제63회 정기대의원 총회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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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5일(일) 서울시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
정기대의원총회 (의장 박인규)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5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함으로써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상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의 제안으로 모든 대의원이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의 동백꽃 배지를 달고 진행된 이날 정총에서 한의협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조속한 시범사업 실시 등 후속조치 실행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 △양의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문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복지부의 편향된 행태를 비판하며 양방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 구성 및 운영을 요구했다.
회무경과보고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첩약 건강보험 확대,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 FIMS 대책, 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약침 건강보험 급여화, 원외탕전실 인증제 등에 대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하성준 부의장 사퇴에 따른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박승찬 신임 부의장이 선출됐다.
또 1999회계연도 이전 중앙회비는 종결처리키로 했다.
이는 구 회무관리프로그램 도입이전 자료의 경우 손실되거나 유실된 경우가 많아 1999회계연도 이전 회비납부 관련 자료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동안 각종 체납회비 기준, 납부성실회원 기준 및 사이버 보수교육 무료수강 기준 등에서도 1999회계연도 이전 체납회비는 제외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제2 한의사회관을 개소해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정보교류와 정부의 정책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를 구성, 세종시 인근에 제2 한의사회관 부지 매입 및 건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현행 19조의 2에서 임원의 겸직금지 사항을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재임기간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재임기간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개정해 완화시켰다.
또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회장‧수석부회장에 한해 연임제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분야 등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회장은 협회의 회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해임안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총회분과위원회운영규칙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이상 17명 이하’에서 ‘9명이상 19명 이하’로 확대하고 회원 수 최상위 2개 지부는 각 2명, 이외의 지부는 각 1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부별 회원 수 편차에 따른 분과위원회 참여상의 불평등을 일부 개선시켰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에서는 협회장 후보자의 기탁금 3000만원을 기탁금 2000만원 및 등록비 1000만원으로 개정했다.
정관시행세칙및제규칙에서는 임원 등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했다.
임원의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하고 정관 및 제규칙‧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소속 위원회,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하되 한의사가 아닌 위원은 예외로 규정했다.
예결산 심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중앙회비는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으나 회비 44만원과 대외협력비 6만원을 통합함으로써 대외협력비를 폐지시켰으며 2018회계연도 예산 99억6천여만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내 가상계좌로 현금 납부한 회원에 한해 카드수수료에 상응하는 중앙회비 1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반면 △201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은 사고처리하고 외부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차후에 다시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총에 앞서 한의학과 한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중심이 됐던 5인동지회 다섯분의 이름을 한명 한명 호명하는 것으로 개회사를 시작한 박인규 의장은 선배 한의사들의 굳은 결기와 헌신을 되새겨 작금의 어려운 한의계 현실을 함께 극복해 갈 것을 당부했다.
한의사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옭매고 있는 부당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제도가 의료행태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한의사는 온전히 의사로 기능할 수 없는 제도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내부적으로는 강건히 단결하고 밖으로는 연대해야 한다.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 분명히 국민과 국회에 알려야 도구의 제한 없이, 제도의 굴레 없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총에 참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은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목표인 한의학 근거 강화,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한약 관련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더 사랑받는 국민 건강 파수꾼이 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유유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이 중국 정부 차원의 중의약 육성 및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들며 국회에서도 의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제도적 모순이 많다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서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의 전제는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일보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면 일보 후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어 한의사의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학은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구체화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